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상 과장ㆍ팀장ㆍ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포함), 연구관, 지도관을 말한다.3. "실무자"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으로 담당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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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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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