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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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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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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