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위임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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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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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