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하향 전가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③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의견을 기재한 때에는 표시한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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