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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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9조제5항 및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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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9조제5항 및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제3항 및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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