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6조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09-12 · 시행 2025-09-1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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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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