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노출 시 대처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올바른 사용방법에는 피부, 호흡기 및 입을 통한 인체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의 금지사항을 기술한다.2. 올바른 사용조건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조건(적정 사용량, 용도 등) 및 잘못된 사용조건(충격, 혼합사용 금지 등)을 기술한다.3. 노출 시 대처방법에는 제품 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을 기술한다.
그 밖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