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하위사용자 등 제공정보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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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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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제공정보의 작성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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