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2조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별표 1]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구분 품명 종류 | 구분 품명 종류 | 구분 품명 종류 | 단위 | 1인당 지급기준량 | 내용연한 | 비 고 환자복(상) | 공 용 | 공 용 | 매 | 1 | 1년 | 환자복(하) | 공 용 | 공 용 | 매 | 2 | 1년 | 작업복 | 겨 울 옷 | 겨 울 옷 | 벌 | 1…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류 등의 제식제4조 · 의류의 지급시기제5조 · 침구의 제식제6조 · 생활용품의 지급제7조 · 의류 등의 회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