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7조 (의류 등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법무병원장은 피치료감호자가 퇴소할 때에는 지급하였던 의류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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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제3조 · 의류 등의 제식제4조 · 의류의 지급시기제5조 · 침구의 제식제6조 · 생활용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의류 등의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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