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5조 (침구의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치료감호자의 침구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침구의 제식
[별표 3] 침구의 제식 종 류 | 조직 및 색 상 | 제 식 | 도 형 솜이불 (겨울용) | 청록색 기타 밝은 색상의 면직 또는 화섬지 | ■ 크기는 가로 180cm, 세로 200cm, 두께 2cm로 한다. ■ 겉감과 안감 사이에 2cm 두께로 솜을 넣고 골고루 편 후 박음질을 한다. | 겹이불 (여름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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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