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3조 (의류 등의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및 신발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의류 및 신발의 제식
[별표 2] 의류 및 신발의 제식 종 류 | 직질 및 색 상 | 제 식 | 도 형 작업복 겨울옷 (남자용) | 혼방 직물 감색 | (상의) ■ 벌림깃으로 하며 앞면 중앙에 한 줄로 4개의 단추를 단다. ■ 긴소매로 하며 주머니는 달지 않는다. ■ 왼쪽 가슴 부분에 “국립법무병원“ 나염인쇄를 한다. | (앞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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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