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4조 (의류의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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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의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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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의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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