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4조 (의류의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의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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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