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6조 (생활용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치료감호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별표 4의 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다.
국립법무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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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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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