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5조 (유전자재조합체 실험의 활용계획 및 안전관리 심의)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 온실 및 LMO 격리 포장시설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관련 활용계획 및 위해성 평가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 및 제8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에 따라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심의를 진행한 기관 또는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된 최종 결과를 원예원 기획조정과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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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원예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 · 유전자재조합체 실험의 활용계획 및 안전관리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무제7조 · 취급시설 관리자 임무제8조 · 관계 종사자제9조 · 다른 지침의 준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