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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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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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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