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6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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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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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생물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파손, 외부 유출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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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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