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6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생물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파손, 외부 유출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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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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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