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6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생물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파손, 외부 유출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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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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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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