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 (취급시설 관리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시설 관리자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일반준수사항) 및 제9조(취급요령)를 준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환경 및 관계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에 의거한다.
③과제책임자 변경 등 취급시설 관리자 변경 시에는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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