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9조 (다른 지침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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