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6조 (설계도면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등이 설계도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수요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설계도면을 복제ㆍ복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안도면에 대하여 교부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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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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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계도면의 관리제4조 · 설계도면의 반출제5조 · 설계도면의 열람
제6조 · 설계도면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설계도면의 반환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