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7조 (설계도면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도면을 관리한다.1. 일반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1개월까지 수요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2. 보안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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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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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