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는 조달청 부서를 말한다.2. ‘관리담당자’란 해당 설계도면에 기재된 시설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담당자를 말한다.3. ‘보안도면’은 수요기관이 계약체결 요청 시 보안상 비밀유지를 요청한 설계도면을 말한다.4. ‘일반도면’은 보안도면을 제외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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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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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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