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2조 (보증금대상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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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 ※ 비고 1.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며, 영업표지(브랜드)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을 한 사업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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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