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02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20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제10조의2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제10조의3 재정적 지원 등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제12조 폐기물부담금제12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12조의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3조의3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제14조 분리배출 표시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제15조의4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제15조의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제17조 재활용의무율제17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제19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제2조 정의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 ~ 제2조의2 (30개)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제25조의10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제25조의11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제25조의12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제25조의1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25조의14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5조의15 폐자원에너지센터제25조의2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제25조의3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제25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제25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제25조의9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제28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제28조의4 시정명령 등제28조의5 인가의 취소제28조의6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제28조의7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제28조의8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제28조의9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제29조 분담금 등제2조의2
제3조 ~ 제4조 (30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민법」의 준용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제32조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제33조의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33조의3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제33조의4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제34조의10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34조의2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제34조의3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제34조의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제34조의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제34조의9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제36조의2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36조의3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8조의2 청문제39조 벌칙제39조의2 벌칙제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