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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102개
제1조
목적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의2조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의3조
재정적 지원 등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12의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2의3조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의2조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의3조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의2조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의3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의4조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의5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의6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
재활용의무율
제17의2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조
정의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1조
제22조
제22의2조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의1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의11조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의12조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의1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의14조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의15조
폐자원에너지센터
제25의2조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의3조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의4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의5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의6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의7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의8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의9조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의2조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의3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의4조
시정명령 등
제28의5조
인가의 취소
제28의6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의7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의8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의9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
분담금 등
제2의2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제33의2조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33의3조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의4조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의10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4의2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의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의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의5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의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의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의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의9조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제35의2조
제35의3조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6의2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의3조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의2조
청문
제39조
벌칙
제39의2조
벌칙
제4조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제8의2조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의2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의3조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의4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