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3조 (처리지원금의 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 단가
1.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처리지원금 단가 ※ 비고: 표준용기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용기를 말한다.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 단가(제3조 관련) 1.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처리지원금 단가 ※ 비고: 표준용기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