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정여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