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정여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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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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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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