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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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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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