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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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