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3조 (평가결과 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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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서식)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서식) 신청 업체명 | 신청 업체명 | 신청 업체명 |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 |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번호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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