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심사기준일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능력심사 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2. 외화표시금액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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