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7조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 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 이행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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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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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