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능력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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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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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