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2조 (이행능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이행능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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