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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