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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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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