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5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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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제12조 재해의 범위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제17조 금지행위제17의2조 출입제한의 예외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1의3조 위원의 해촉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제25조 별도관리지역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제29조 제2의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제30조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제32조
제33조 ~ 제47조 (30개)
제33조 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제35의10조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제35의11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제35의12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35의2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제35의3조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제35의4조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제35의5조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제35의6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제35의7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제35의8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제35의9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제42의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제46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제46의2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제46의3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