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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2조
재해의 범위
제13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5조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7조
금지행위
제17의2조
출입제한의 예외
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2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의3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5조
별도관리지역
제26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27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9조
제2의2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제30조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2조
제33조
제3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35의10조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제35의11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제35의12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5의2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35의3조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35의4조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5의5조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제35의6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의7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35의8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35의9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1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42의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6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의2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46의3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5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50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1조
제52조
권한의 위임
제52의2조
업무의 위탁
제53조
보고
제5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