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2조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는 훼손지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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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생태가치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및 점수 | 배점 기준 및 점수 | 배점 기준 및 점수 | 배점 기준 및 점수 | 배점 기준 및 점수 | 합계 | 합계 일반 현황 [20점] | 법정보호지역 | 0곳 (1) | | 1곳 (3) | | 2곳 이상 (5) | | 일반 현황 [20점] | 법정보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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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