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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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ㆍ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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