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자(이하 "분리 작업자"라 한다)는 분리작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시스템)를 통해 매뉴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작ㆍ배포하는 매뉴얼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매뉴얼3. 전기자동차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작한 매뉴얼
②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호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 장비의 손상 여부, 착용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1. 고압전기 작업에 적합한 건조된 상태의 안전 고무장갑, 안전 고글,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안전모,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2. 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장비, 고압 절연봉 등의 장비
③분리 작업자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외관 및 기능의 손상 여부2.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손상이 확인된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지침 또는 국내 법규 등에 따라 처리3. 배터리 분리작업장 주변에 "출입제한" 안내문 설치 및 차량에 "고압" 표지 부착4. 배터리 내부에서 전해액의 누출 여부
④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분리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절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2.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절단 장비는 사전체크를 해야 하고, 절단 부분을 고정해서 작업자를 보호해야 함3. 배터리 운반용 장비는 폐배터리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함
⑤분리작업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소방설비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2.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고, 전해액 등의 누출에 대비한 주변 오염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함3.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 내부이어야 함
⑥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작업은 안전한 회수, 해체, 보관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은 분리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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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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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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