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폐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장소에 보관2. 고온ㆍ화기ㆍ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3.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지거나 기계적인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4. 폐배터리를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압 절연 고무매트를 바닥에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5. 폐배터리가 합선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고압 절연 고무매트로 폐배터리를 덮어서 보관6. 폐배터리 보관장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설치
②전해액이 누출되는 등 파손된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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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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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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