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전압 전기 장치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점화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키를 제거2.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분리한 후 모든 배터리 단자의 전기를 끊음3. 보조 배터리 등의 전원 장치가 내ㆍ외부에 남아 있거나 차량에 점프 스타트나 충전 장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4. 고전압 전기장치 차단스위치를 제거하거나 분리 스위치를 꺼서(제조업체마다 다름) 고전압시스템을 해제. 만일 서비스 플러그나 분리 스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여 실시
②고전압 배터리의 분리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고압 케이블 터미널을 분리하기 전에 터미널간 전압이 0볼트 인지 확인2. 고전압 배터리에서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분리3.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절연처리4. 누전 방지를 위해 고전압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밀봉. 일부 차량은 배터리 케이블 소켓에 절연 캡을 씌워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5. 고전압 배터리를 분리한 후 외관상 손상 여부를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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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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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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