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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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