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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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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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