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응대책 이행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응대책의 이행점검 방식은 소관 적응대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하는 자체점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시 추진실적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ㆍ보완사항과 미추진ㆍ변경ㆍ추가 과제에 대해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