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응대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직전 차수 적응대책의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새로 수립하는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을 시간적ㆍ공간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전문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운영방안,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 또는 변경한 적응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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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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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