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img id="1574679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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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