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9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질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1개를 초과하는 질의마다 5만원2.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는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경우: 5만원3. 검토 분야나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원4. 회신을 긴급히 요청하여 자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회신한 경우: 5만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제7호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에는 시각 콘텐츠 1건당 2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서가 제4조에 따른 기본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토 내용이 자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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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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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