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질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1개를 초과하는 질의마다 5만원2.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는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경우: 5만원3. 검토 분야나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원4. 회신을 긴급히 요청하여 자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회신한 경우: 5만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제7호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에는 시각 콘텐츠 1건당 2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서가 제4조에 따른 기본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토 내용이 자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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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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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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