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