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문료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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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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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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