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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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